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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 택배파업으로 미배송된 택배 물량 수천개가 쌓여 있다. 2022.1.5 /신지영기자sjy@kyeongin.com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파업 중인 택배노조를 향해 신속히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CJ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택배노조의 집단폭력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리점연합은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후 노조원들은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일부 공간을 점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 노조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노조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건물 안에서 흡연, 취식하고 있다며 정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요청했다.

CJ택배대리점연합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CJ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대화 요구 대상은 노조법상 사용자인 대리점에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면서 본사만 찾고 있다"며 "파업 현장 주변에서 술판을 벌이고, 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수가 모여 흡연을 하며 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21일까지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