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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 택배파업으로 미배송된 택배 물량 수천개가 쌓여 있다. /경인일보DB
 

CJ대한통운 노조 파업(2월15일자 12면 보도="전 택배사 노조 파업 동참" "제한 무시 24시간 영업")이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들이 노조에 법적 대응을 시사한데 이어,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권력 작동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에 이어 16일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CJ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택배노조의 집단폭력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리점연합은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재현 자택 앞 집회
대리점연합 "손해배상" 입장문
경영자총協 등 '불법 행위' 규정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해 산업 전반의 유통, 물류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이 회장 자택 앞에서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CJ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