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임창열 경기지사측이 오는 5월 4일 치러지는 도지사 경선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임 지사가 12일 경선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참여를 공식화하자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들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임 지사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오는 19일부터 실시되는 후보 등록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 개정안(101조)은 지방자치단체장 궐위시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또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하고 있다.
 이강래 지방 선거기획단장은 이와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된 임 지사의 경우 1심 형량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지위가 불안한 사람이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후보자격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조만간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소위를 구성, 시도지사 및 지자체 후보선출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임지사의 후보등록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그러나 임 지사측은 중앙당의 일방적인 주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임 지사의 재판를 맡고 있는 민병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지만 임 지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무죄상태”라며 “임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선뒤 업무를 정지시킨다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사는 이에 따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나는 무죄이며 따라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도지사 후보등록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안 101조에 '최초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을 임명한다' 고 돼 있으나 최종 개정안에는 '최초 판결'이라는 단서가 빠지면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렵게 돼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