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장기화(1월 25일자 12면 보도=과로방지 '먼길'… 10곳중 7곳 '택배기사 분류작업')하면서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가운데 화성의 한 대리점주가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해 일부 택배기사를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코드 사용 등 적발로 대리점이 문 닫을 위기에 몰리자 점주가 자신은 회피한 채 일부 택배기사에만 책임을 물었다는 건데, 해당 점주는 운임사취 등 부당 수익 올린 직원들을 계약 해지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다른 발송처 물건에 '통코드 사용'
본사서 감사나와 '폐점' 결정하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점주 A씨는 지난해 4월 6~7일 3명의 소속 택배기사에게 "현 시간 부로 집배송 업무를 중지"하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통코드를 쓰거나 운임사취를 한 게 적발돼 더 이상 배송 업무를 못 하도록 지사(본사)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발송처(사업자)별 코드를 각각 대리점에서 발급받아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데 그 외 코드를 쓰거나 특정 코드를 각기 다른 발송처 물건에 공동 사용하는 것이 통코드이며, 이를 악용해 원래보다 높은 운임을 받는 것을 운임사취라 한다.
그런데 해당 대리점에서 통코드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점주가 모든 책임을 일부 택배기사에게만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떠한 코드라도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선 발급이 불가한 데 점주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다는 것이다.
대리점 "운임사취" 3명 계약 해지
직원 "개인문제로 몰아가기" 주장
계약 해지 택배기사 B씨는 "일부 운임사취는 인정하나 당초 통코드 발급 시 향후 문제 가능성 안내는커녕 아무 거리낌 없이 점주가 코드 내준 것도 문제"라며 "대리점 폐점 우려에 일부 택배기사 개인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 C씨는 "착오로 발생한 차익을 발송처에 모두 반환해 고의적 운임사취가 전혀 없었는데 아무런 해명 기회 없이 해고당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대리점은 당시 이 문제로 CJ대한통운 본사의 감사를 받아 폐점 결정까지 이르렀다가 향후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택배기사들은 감사 기간 중 계약 해지됐다.
점주 A씨는 해당 택배기사들의 부정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A씨는 "(통코드 발급해 준 것 관련)대답할 가치가 없고 관련 감사 모두 끝난 문제"라며 "운임사취 저지른 3명 택배기사에 대해 계약 해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