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주민들이 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여객선을 탈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여객선을 탈 때 인천시 시내버스 요금과 같게 성인 1천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만 내면 된다.
인천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지하철과 마찬가지지만, 섬에 산다는 이유로 비싼 뱃삯을 내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인천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천340원 미만일 경우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천340원 이상 장거리 구간은 주민이 정액으로 5천~7천원을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인천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되면서 내달부터는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같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섬 주민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 운임의 80%를, 다른 시도 주민에게 50%를, 출향민에게 70%를, 군 장병 면회객에게 70%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전상배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권 보장으로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