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7개 법인이 공모에 참여한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방송 선정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TBN)'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선정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2022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5일간 진행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TBN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는 OBS, 3위는 경기도 등 순이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TBN이 도로교통법 제123조 상 사업목적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 제5조 상 사업범위인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벗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TBN을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확인하기로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