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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이송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 머물던 생후 7개월 영아가 집에서 19㎞ 떨어진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상태가 악화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된 아이를 받아줄 집 근처 병원이 없었던 탓이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33분께 "5분 전부터 아이가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인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6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아이에게 응급조치를 하며 환자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물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까운 수원시내 병원을 포함해 인근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성남시 소재 11개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생실 병상이 부족하고, 영아 진료는 불가하며, 코로나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아이는 결국 38분만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심정지를 일으키는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데만 20분가량 허비됐다. 기저질환이 있던 아이는 일주일 전쯤부터 호흡기 증상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숨지기 하루 전께 부모와 코로나19에 확진돼 함께 재택치료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정 후 재택 치료중 '호흡 곤란'
특수병상 갖추고도 입원대상 아냐
'소생실 부족' 11곳서 수용 거부


지난 10일부터 오미크론 대유행을 대비해 정부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 아이 역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엔 소아(0~12세)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특수병상이 195개 있지만, 최근 바뀐 의료대응 체계를 기준으로 아이는 입원 대상자가 아니었다.

경기도 등 방역당국은 7개월 영아의 안타까운 사례가 병상 부족 혹은 방역·재택치료 체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아 특수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소아 병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며 "만약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병상 배정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병상 문제라기 보다는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응급가동 문제 파악중"
10세미만 환자 폭증에 개선 촉구


의료 전문가는 소아 확진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10.92%(22만4천821명)는 10세 미만 환자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이 연령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최영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아주 어린 나이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열 뿐만 아니라, 숨을 가쁘게 쉬는지 등을 보호자가 두루 살펴야 한다"며 "다음 주나 다다음주 역시 지금 못지 않게 많은 수의 소아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와 소아 특수병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