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면적이 6㎡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게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180㎡에서 60㎡,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법령상 지자체장이 기준면적의 10%부터 허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어, 경기도는 통상 이같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 왔다.

이 때문에 개정된 기준면적을 감안하면 주거지역의 경우 기준면적인 60㎡의 10%인 6㎡를 넘는 경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사실상 구역 내 대부분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이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18㎡를 넘지 않는 소규모 주택이나 20㎡를 넘지 않는 작은 상가들도 적지 않아, 허가를 빗겨가는 일이 발생해온 점을 감안했다. 서울 일대에서 규제를 피해 소규모 주택·상가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점 등이 이번 개정의 주된 요인이 됐다.

또 수도권의 경우 지분 거래를 하거나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이 강화됐다.

새 규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의 경우 다수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57.5%인 5천865㎢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