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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맞춤형 지원 모집에 나선다.

도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84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재정이나 기술 부족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능검사상 교체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도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장에 대해 부당한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적정성 심사와 준공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능검사) 운영 중인 방지시설의 성능검사 ▲(관리지원)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관리지원 및 컨설팅 ▲(유지보수) 후드·덕트 등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지원하며,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유지보수는 업체 최대 500만원 한도(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3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시·군별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며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의식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