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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사무공간 없이 돌아다니는 플랫폼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경기 지역 공중·개방화장실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제77차 정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개방화장실의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도민의 위생편의·복지증진을 필요하다며 체계적 관리와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 편차 해소를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확대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중화장실은 1만989곳, 개방화장실은 1천566곳이 있는데 도시가 팽창하고 이동노동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충분하지 않다는 게 옴부즈만의 판단이다. 실제 23년차의 한 학습지 교사는 직업 특성상 화장실을 제때 이용하기 어려워 만성 방광염을 앓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실시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에서도 이동·방문직 종사자의 57.7%가 근무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불안감(64.5%), 자존감 저하(26.5%), 우울감(20.8%)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주택가 중심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난 가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개방화장실 인력, 예산 확충 등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건의 내용이 담긴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공중화장실은 국가와 지자체,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있는 화장실 가운데 지자체장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을 말한다. 옴부즈만은 도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역할을 한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