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간 공식 대화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5일 중단됐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 모두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중단된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은 25일 자료를 통해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흘간 대화에서 노조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왔다"며 "대리점에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더 큰 요구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이 공개한 최종안에는 '택배노조가 즉시 파업을 종료하며 현장에 복귀하고, 대리점연합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계약기간 도래 시 표준계약서를 우선 작성하도록 하고, 부속합의서는 3개월의 기간 내에 논의하여 정한다', '대리점에서 제기한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리점연합의 제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대리점연합은 "서비스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체배송 조항을 방해하지 말자는 조항을 넣자고 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조합원 소득 감소, 싫어함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끝으로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CJ대한통운)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도 반박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노조 입장에서도 양보안을 냈지만,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대체배송 허용과 같은 노조에서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점연합 김종철 회장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불성실한 대화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배송은 CJ대한통운만 이득을 보는 일"이라며 "사실상 CJ대한통운이 이번 대화에 개입해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 모두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중단된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은 25일 자료를 통해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흘간 대화에서 노조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왔다"며 "대리점에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더 큰 요구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이 공개한 최종안에는 '택배노조가 즉시 파업을 종료하며 현장에 복귀하고, 대리점연합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계약기간 도래 시 표준계약서를 우선 작성하도록 하고, 부속합의서는 3개월의 기간 내에 논의하여 정한다', '대리점에서 제기한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리점연합의 제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대리점연합은 "서비스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체배송 조항을 방해하지 말자는 조항을 넣자고 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조합원 소득 감소, 싫어함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끝으로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CJ대한통운)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도 반박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노조 입장에서도 양보안을 냈지만,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대체배송 허용과 같은 노조에서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점연합 김종철 회장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불성실한 대화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배송은 CJ대한통운만 이득을 보는 일"이라며 "사실상 CJ대한통운이 이번 대화에 개입해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