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회사의 방치로 엄마가 떠나고 덩그러니 홀로 남은 이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중학생 자녀를 키우던 A(50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의식을 잃은 A씨는 지난달 11일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노조와 유족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로 고통을 호소했고, 쓰러진 뒤에도 곧바로 현장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전국물류센터지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던 A(50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의식을 잃은 A씨는 지난달 11일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노조와 유족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로 고통을 호소했고, 쓰러진 뒤에도 곧바로 현장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전국물류센터지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일하던 도중 이상 증세를 느끼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30분 후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관리자가 있었음에도 누구도 신고하지 않은 채로 A씨를 30여분간 방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로 병상을 찾기 어려워 A씨는 쓰러지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20km가 떨어진 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 A씨의 언니 노은숙씨는 "동생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 119에 전화해달라며 애원했지만, 관리자 중 누구도 전화하지 않았고 보건 담당을 기다렸다"며 "관리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규칙을 지키느라 30분 가까이 동생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발견 즉시 119에 전화만 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A씨가 담당 업무가 아닌 일에 투입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 동탄센터부회장은 "쿠팡은 고인이 전산업무만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까대기'(무거운 물건을 운반해 분류하는 일), 택배 하차 등 여러 지원업무에 투입됐다"며 "동탄 물류센터에서만 작년에 이어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쿠팡의 시스템은 생전 하루 3만 보 이상을 걸었던 고인을 아프게 만들었고, 골든타임을 놓쳐 비극을 반복하게 했다"고 말했다. 동탄 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 1월 야간업무를 마친 50대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A씨를 포함해 4명이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원래 업무 외에도 닥치는 대로 일을 시켰다. 고인이 생전에 지인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면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한다"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일의 강도가 100m 달리기 수준이라고 한다.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쿠팡은 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인이 두통 증상을 알린 직후부터 119신고까지는 13분이 소요됐으며 고인의 직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33시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두통을 호소한다고 119를 바로 부르지는 않는데 이런 시간을 지체됐다고 이야기하고, 코로나로 병상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회사 탓을 한다"며 "고인은 전산 업무 교육을 담당했다. 상대적이겠지만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힘든 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