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에 장기 근무해온 한 외과 전문의가, 나이를 이유로 도의료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문제를 제기한 외과 전문의는 이를 이유로 도 의료원에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외과 전문의 김모(65)씨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옴부즈만과 2일 국민권익위에 도의료원이 자신을 부당 해고했으며, 신규 전문의 임용 공고를 내면서 의사를 내정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병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연봉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고 계약만료 일주일을 앞둔 지난달 22일 도의료원에 의사직 채용 및 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사직 처리된다는 '의사직 계약기간 종료 알림' 공문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28일 결국 계약이 만료됐다. 2013년 9월부터 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일해 온 김씨는 매해 연봉계약을 갱신해 근무기간을 연장해왔다. 도의료원 의사직은 과거 정규직으로 전환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비정규직으로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계약을 갱신한다.  


"나이 이유로… 신규 임용 내정"
외과 전문의, 국민권익위에 민원
의료원측 "인사절차 모두 지켜"


김씨는 자신이 지난 8년간 성실하게 진료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엔 병원장 명의의 CP(임상진료지침·clinical pathway) 우수과장상을 받았고, 2013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각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 건강증진센터를 총괄하는 진료부장을 맡아 도 의료원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해고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병원장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사유를 묻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동안 수고했다. 죄송하다'는 답만 받았다"며 "납득할만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8년간 일한 병원에서 내쫓기는 모양새로 퇴직해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해고된 자리에 새 외과 전문의를 공개 초빙하면서 병원장이 전문의를 내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도의료원은 지난 9일 외과 1명을 포함해 총 8명 의사직 초빙 공고를 냈다. 김씨는 "공고 이튿날 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서울의 한 병원의 외과 전문의가 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옮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료원 측은 의혹을 일축했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전문의는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면접 전에 연봉 조건 등을 정하는 병원장 면담을 으레 한다"며 "계약이 만료되는 외과 전문의보다 (나이가) 젊은 의사와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인사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