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새벽 4시 56분경 양평 소재 한 펜션에서 불이 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진압 이후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양평소방서 화재조사팀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2동이 발각돼 건축법 위반 내용을 군청에 통보했다.
같은해 8월 29일 0시 14분경 화성의 한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억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화성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허가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대량 발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장 관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지난해 경기도내 화재현장에서 건축령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위반 단속 건수가 전년보다 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화재건수 2021년 8,169건…2020년(8,920건) 대비 8.4%↓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 2021년 434건…2020년(380건) 대비 14.2%↑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4.2%에서 5.3%로 증가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천169건으로, 2020년(8천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한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54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2020년 4.2%에서 지난해 5.3%로 뛰어올랐다.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 2021년 434건…2020년(380건) 대비 14.2%↑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4.2%에서 5.3%로 증가
그중 377건(86.8%)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6건(10.5%)은 과태료 처분, 11건(2.5%)은 입건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37건(31.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132건(3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건(19.8%)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는 게 도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이다.
조창래 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진압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