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작업자 2명이 숨진 '판교 승강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8일 "2019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 시공 현장에서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승강기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설치사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주로 살핀다.
제조-설치사 '공동도급' 등 조사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 등 압색
보통 승강기 설치 공사는 제조사와 설치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하는데, 사실상 제조사가 '갑'인 불법 재하도급 관계에 가깝다는 지적(2월10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판교 승강기 추락사'… 하청구조 문제 없나)이 나온 바 있다. 더욱이 현대엘리베이터는 사고가 난 당일까지 설치사와 공동수급과 관련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감독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원청인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현재 두 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