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천615억원'. 지난해 경기도에서 걷힌 세외수입 총액이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세외 수입) 징수액이 징수율 81.4%와 함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사용·수수료, 재산매각, 부담금 등 자체 수입
3만명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 61억원 적발
12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311억원 압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포괄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한다.3만명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 61억원 적발
12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311억원 압류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난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 체납액은 2017년 4천59억원에서 3천324억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앞서 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처분 정책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중 1천661명으로부터 61억원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중 1천685명이 보유한 311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천324억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행정관청 허가 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및 정리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 찾기 신 징수기법 발굴 등 제도개선도 해나갈 방침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