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01000133500005411.jpg
지난 2월8일 평택시 한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2.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강원·충남 등 경기도 인접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조류 독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경기도가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3일 도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시행한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당초 지난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으나 인접 지자체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이 잇따르는 만큼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충청·강원 등 인접 지자체 조류 인플루엔자 지속
방목 사육 금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올해 고병원성 AI 45건 중 도내 화성 2건, 평택 1건
도내 31개 시·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은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 닭, 오리, 거위 등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 겨울 현재까지 전국의 사육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45건 발생했으며, 도내에선 화성 2건, 평택 1건 등 총 3건이 있었다. 도는 발생 농가 살처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농가 초소 및 거점소독 시설 가동, 철새도래지 출입 감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야생조류 북상으로 방역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내 가금농가에서도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