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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피부관리업소 사례/경기도청 제공

전국에 가맹점이 분포된 고양시의 A 두피관리업소는 영업주가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업주는 매월 70~100명을 상대로 9년간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피부에만 해당하는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를 했지만 약 3년간 일반 미용업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이처럼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 이상의 두피·탈모를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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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피부관리 불법행위 적발 사례/경기도청 제공

7일 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