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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SL공사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SL공사 존립 방안을 찾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L공사는 7일 '매립 제로화 추진 자원순환공사로 법 개정 시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와 한국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비교했다.

SL공사가 인용한 OECD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국가별 폐기물 매립 비율은 독일이 0.2%, 일본이 1%로 '매립률 제로(0)'에 가깝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폐기물 매립률은 12.7%다. 일본은 폐기물 소각률이 79%로 높고, 독일은 폐기물 자원화 비율이 66.7%나 된다.

모든 쓰레기를 소각·자원화하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쓰레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SL공사 설명이다. 


명칭 변경·기능 확대안 국회 계류중
매립지 종료후 존립방안 찾기 차원
인천 밖에 대체 매립지 염두 분석도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한정된 SL공사의 사업 지역을 서울·경기·인천으로 확대하고, 소각·매립·재활용 등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외 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역할 확대에 맞춰 SL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소각 잔재물과 불연물, 하수 슬러지 등 처리 대책이 마련되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SL공사법 개정을 통한 SL공사의 업무 범위·기능 확대 추진은 매립 기능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조직의 존립과 연결된다. SL공사 관계자는 "독일과 일본처럼 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순환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중인 SL공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 밖 대체 매립지 조성을 염두에 둔 법률 개정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L공사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市, 개정안 반대 의견 환경부 제출


인천시는 SL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관한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의 2015년 합의에서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 합의부터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므로 SL공사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며 "SL공사의 상위 부처인 환경부가 방향을 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