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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 2일 맺은 공동합의문/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CJ대한통운 노조 파업이 64일 만에 일단락되는 듯했지만(3월2일 인터넷 보도=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64일만에 일단락… 현장 복귀키로)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7일에도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택배 배송에 여전히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 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 조합원이 많은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선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토요일 배송 및 상품 중 일부 배송을 거부하고 늦게 인수하는 등 태업을 계속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업을 지속하는 건 서비스 정상화가 아니다. 택배노조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에서 주6일제·당일배송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작성을 요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연 택배노조는 "총파업 마지막까지 함께한 조합원이 1천660명인데 이들 중 현재까지 512명만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집단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인원도 69명이다. 서비스 정상화를 쟁의권 박탈로 규정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건 월권"이라며 "모든 조합원의 계약 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맞받았다.

앞서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속합의서 논의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고 정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