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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3.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서울과 부산, 대구에 이어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도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수원시 매탄1동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유권자 2명에게 특정 후보자에 기표된 투표지가 각 1장씩이 배부됐다가 회수됐다.

이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운반봉투를 받으면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운반봉투에 담아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명의 유권자에게 배부된 운반봉투 안에 누군가 이미 기표한 투표지가 한 장씩 들어있었고 이를 인지한 선거사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기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탄1동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
유권자 2명에게 '배부했다 회수'
"사무원 착각… 참정권 침해 아냐"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이 앞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착각하고, 투표지가 들어있는 운반봉투를 2명의 유권자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표된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투표용지에다 기표한 뒤였기 때문에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기표된 투표지가 개봉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느냐 하는 건데, 누가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두 유효표 처리했다"며 "어느 후보에게 기표된 표였는지도 현장에서 바로 투표함에 넣어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준비 미흡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중앙선관위는 대선 당일 본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넣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