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올해 7월 출범하는 제9대 시의회부터 의장단 선거를 폐쇄적인 '교황 선출' 방식에서 시민도 알 수 있는 후보자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장 등 선거 관리 규칙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관련 의견을 검토한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장단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규칙안은 세부적 선거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규칙안은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 선거에 적용하도록 했다.
모든 시의회 의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장 선거 등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이틀 전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규칙안은 또 선거운동 금지 행위와 투표·개표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7분 이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시민도 알 수 있는 방식 '공정성 강화'
7월부터 적용… 의견 검토후 시행
모든 시의원 선거권·피선거권 가져
기존 인천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별도의 후보 추천 절차가 없다. 본회의 때 누구나 후보가 되며,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보통 다수당이 본회의(선거일)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내정했고, 본회의 투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곤 했다. 이 때문에 의장단 선거 방식이 다소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수당이 아닌 정당에서도 "다수당이 싹쓸이한다"며 기존 의장단 선거 방식에 부정적이었다.
2016년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는 다수당에서 내정하지 않은 후보에게 소위 '반란표'가 나와 의원 간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8대 인천 일부 군·구 기초의회에서도 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두고 의원 간 갈등을 빚다가 일부 의원이 당적을 옮기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전국 광역의회 절반 정도가 의장단 선거를 교황 선출 방식에서 후보자 등록제로 전환했다"며 "인천시의회도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의장단 선거에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