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및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및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