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이 급증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서울이 선방하면서 하락했지만, 경인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모두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증가했다는 건 추후 매매가가 떨어졌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부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은 66.2%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83.9%를 기록하며 80%대를 넘어섰다. 2020년 74.3%에서 2년 연속 상승했다. 경기도도 2020년(60%)에 이어 2021년 65.7%로 2년 연속 올랐다. 서울은 3년 연속 오름세인데 2019년 44.7%, 2020년 47.4%, 2021년 50.8%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경인지역이 함께 올랐다.
경기도가 2019년 69%에서 2020년 71.9%, 2021년 72.8%로 3년 연속 올랐다. 인천도 2019년 72.2%, 2020년 76%, 2021년 77%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은 2020년 55.3%에서 2021년 52.1%로 소폭 하락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2021년 아파트 매매·전세계약을 전수조사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오는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면 전세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한 매물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5% 이내 인상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세가 더해지면 전세가율이 급증할 수 있다. 자칫 전세가율이 100%를 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우려도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북 아파트 전세가율이 105.1%, 경북 아파트 전세가율이 102.7%로 나타난 것. 이외에 충남이 99.5%, 충북 98.9%, 대구 98.6% 등 100%에 근접한 곳도 꽤 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증가했다는 건 추후 매매가가 떨어졌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부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은 66.2%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83.9%를 기록하며 80%대를 넘어섰다. 2020년 74.3%에서 2년 연속 상승했다. 경기도도 2020년(60%)에 이어 2021년 65.7%로 2년 연속 올랐다. 서울은 3년 연속 오름세인데 2019년 44.7%, 2020년 47.4%, 2021년 50.8%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경인지역이 함께 올랐다.
경기도가 2019년 69%에서 2020년 71.9%, 2021년 72.8%로 3년 연속 올랐다. 인천도 2019년 72.2%, 2020년 76%, 2021년 77%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은 2020년 55.3%에서 2021년 52.1%로 소폭 하락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2021년 아파트 매매·전세계약을 전수조사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오는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면 전세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한 매물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5% 이내 인상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세가 더해지면 전세가율이 급증할 수 있다. 자칫 전세가율이 100%를 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우려도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북 아파트 전세가율이 105.1%, 경북 아파트 전세가율이 102.7%로 나타난 것. 이외에 충남이 99.5%, 충북 98.9%, 대구 98.6% 등 100%에 근접한 곳도 꽤 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