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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만24세 청년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도는 다음 달 1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상 거주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1월2일~1998년 1월1일 출생)이다.

도 3년 이상 연속 거주, 도합 10년 이상 거주자
지역화폐로 분기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신청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24세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다. 지난해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개인정보 등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4월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즉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도 청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도와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통해 지난해 4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와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