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중인 자녀를 둔 이모(59·화성시 동탄3동)씨는 확진자 동거인으로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라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며칠 감기 증상만 겪으면 회복될 텐데 괜히 검사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7일 격리 의무' 탓에 현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잃을지 걱정돼서다.
한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지난 10일부터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유모(35·용인시 수지구)씨도 증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았다. 7일간 사적 모임, 야외 활동 등을 제한하는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오미크론(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경기도민들에게 코로나19의 '자발적 일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러스 치명률이 낮다는 인식에 기대 신속항원·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7일동안 사적 모임·야외활동 제한
낮은 치명률 인식에 '자발적 일상화'
정부, 확산방지 PCR 검사 등 당부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 분석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3차 접종 0.52%, 미접종 5.53%)나 백신 미접종자(0.6%)의 경우 계절 독감(0.05∼0.1%)보다 치명률이 높고, 영유아도 오미크론으로 사망하는 사례(2월 24일자 1면 보도=코로나 확진된 영아, 재택치료중 또 숨져)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철저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빈틈없는 확진자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이미 국내 검출률(3월 첫째주 기준)이 22.9%에 이른 '스텔스 오미크론'과 아직 명확한 정보조차 알려지지 않은 '델타크론' 등 신종 변이도 끊이지 않아 언제 다시 높은 치명률의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검사라 할지라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항원·PCR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인일보의 관련 질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든 확진자 동거인 등의 검사 여부나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본인 건강을 위한 건 물론 타인에 감염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 책임감을 갖고 관련 검사나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