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3~10일까지 1주일간 도내 10만3천여개사에 약 2천7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경기지역 신속보상 대상 17만9천개사의 57.5%, 보상금액 약 4천700만원의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빠른 추세다.

소상공인 신속보상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31개 시·군별 접수처를 통한 확인요청·확인보상도 15일 시작됐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