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전세버스 업체와 기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기사들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2019년) 이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체 소속 기사이거나 같은 기간 소득이 줄어든 걸 증빙할 수 있는 기사다.
국토부 설계대로라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서 일하는 기사는 소득이 늘었어도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반대로 매출액이 줄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작 소득이 증가한 기사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일부 업체와 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지점도 여기다.
코로나 이전比 작년 월 평균 매출하락 업체면 개인 소득 늘어도 지원
일부 직원들 '불만' 토로… 사업 축소로 車 판매도 산정돼 제외 우려
경기남부의 한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현재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쪽은 매출이 줄어 모두 지원금을 받고, 매출이 줄지 않은 다른 한쪽은 소득이 준 기사만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라 기사들 불만도 많다"며 "애초에 소득이 감소한 기사들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꼬집는 의견도 있었다. 보통 전세버스는 관광·행사 위주로 운행하는 일반 버스와 직장인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로 나뉜다. 이 중 통근버스 비중이 큰 업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 1대로 수용 가능한 인원도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2대로 나눠 태워야 하니 오히려 눈에 보이는 매출은 늘어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증가한 인건비와 유류비 등으로 실질 이익은 감소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또 다른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일반 운행 비율이 높았던 회사 중에 사업을 축소하면서 차량을 판매한 곳도 있는데, 이 돈이 매출로 잡히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엄격하게 하면 소득이 감소한 기사만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업체 매출 감소라는 요건을 넣은 건 개인의 소득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업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전체 버스기사 8만6천명 중에 90% 정도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