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5인미만 사업장서 318명
산안법 일부 조항도 적용받지 않아
경영책임자 역할·예방의무 미흡 우려
지난 한 해 산업재해사고로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초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위험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모두 828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54명 줄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게 노동부 측 설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사망자 수를 분류하면 300인 이상 48명, 50~299인 110명, 5~49인 352명, 5인 미만 318명이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27일 중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27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중처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상황이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49인 사업장도 결국 중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6명 증가한 반면, 5~49인 사업장은 5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고 예방과 책임에 가장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들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산재사고 예방 의무는 다소 미흡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제정 초기부터 적용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을 낳았다.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현재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고를 줄이고자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가 소규모 건설 현장에 1차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은 "보완책 정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며 "중처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 많은데, 이 사회의 근본을 지키는 건 결국 보편적 법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안법 일부 조항도 적용받지 않아
경영책임자 역할·예방의무 미흡 우려
지난 한 해 산업재해사고로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초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위험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모두 828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54명 줄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게 노동부 측 설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사망자 수를 분류하면 300인 이상 48명, 50~299인 110명, 5~49인 352명, 5인 미만 318명이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27일 중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27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중처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상황이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49인 사업장도 결국 중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6명 증가한 반면, 5~49인 사업장은 5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고 예방과 책임에 가장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들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산재사고 예방 의무는 다소 미흡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제정 초기부터 적용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을 낳았다.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현재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고를 줄이고자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가 소규모 건설 현장에 1차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은 "보완책 정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며 "중처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 많은데, 이 사회의 근본을 지키는 건 결국 보편적 법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