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면 특사경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비대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3.16 /경기도청 제공

부동산 공급난에 가격마저 불안세를 거듭하면서 민간아파트는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투기해 불법으로 얻은 금액은 484억원에 달한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 등이다.

공인중개사 등 사전공모로 매매 금지 주택 판매… 시세차익 1억여원 얻어
투기 금액 484억원 집계… 위장전입·명의신탁 등도 내달 결과 발표 예정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10년 거주 분양전환을 앞두고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4억원에 불법 판매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원으로 확정돼 A씨는 불법 시세차익 1억7천만원을 얻게 됐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와 임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830만원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천만원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265만원(전세가 15억2천만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별도로 도 특사경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26개 단지)에 대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했다.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등이며 해당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윤혜경·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