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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기자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가 더는 슬퍼하지 않을 만큼 (피고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2017년 7월12일. 수습기자 시절, 인천지법의 한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면서 한 말이었다. 자신에게 보물과 같았다는 8살 막내딸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어머니의 시선은 줄곧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사람은 미성년자인 A(17)양이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 재판이었다. 생전 처음 경험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기억은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근 쉬는 날 볼거리를 찾다가 넷플릭스 국내 제작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 일화가 유독 낯익었다. 피고인 성별, 나이 등 세부적인 부분은 달랐지만 사건의 큰 줄거리가 5년 전을 떠올리게 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드라마에선 만 13세 나이의 촉법소년이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A양은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드라마에서의 촉법소년은 장기 소년원 송치인 보호처분 10호를 받게 된다. 물론 A양도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이 반영됐다.

5년 전 그때처럼 이번에는 소년범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 소년심판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 등 소년법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소년범은 미성숙하고, 장래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게 소년법이다.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년법 취지대로 소년범을 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때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