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린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 취재 후(後)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양육비 미지급 소액 채권자 '출국금지' 가능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지급 하지 않으면 여가부에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액 기준이 다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여가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채무액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 규모와 상관없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밀린 양육비 채무액이 적은 가정에서도 양육비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해연 "기준 완화 환영... 감치 명령 전제는 개선해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개정법은 양육비 미지급 규모가 3천만원 이하여도 감치 판정 뒤 3개월 간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으면 출금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금액과 무관하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금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그간 출국금지 요청 조건이 까다롭다(2020년 5월 20일=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7일 인터넷 보도)고 지적해왔다. 한 달 양육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인 5천만원에 도달하려면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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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이들은 법적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회 측은 "소송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까지의) 시간 소모를 줄여야 한다"며 "개정법 전제 요건인 이행명령과 감치 소송을 밟으려면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양육비 미지급자가 위장 전입을 한 경우라면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한은 6개월로 기한이 만료되면 채권자가 감치 및 이행명령 소송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한다. 연합회는 "출국금지 6개월간 양육비 지급이 안 됐다면 캐나다,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별도 법적 절차 없이도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