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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오는 2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열흘간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이달 3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사업참여를 위한 보고(3월18일 1면 보도=GH '왕숙지구' 지분 참여… 3기 신도시 6곳중 5곳 발 담근다) 등 64개다.

10대 도의회 임기말 막바지 회기 다수안건 심의
GH,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사업참여 보고건도 검토
일부 조례안, 道 반대 있어 진통 예상


먼저 도가 상정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해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안에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등 3개 도로에 대해 차종에 따라 최소 100원~최대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용희(민·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일정 면적 이상의 부지에 개발사업을 할 경우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도내 31개 시·군 의견조회 결과 수원시가 부지 형태에 따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심의과정에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또 엄교섭(민·용인2) 의원이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맞벌이가구 수요를 반영하자는 취지이나 도가 조례제정에 동의하지 않아 원안가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필요한 경우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24시간 어린이집이나 상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인데 이를 제도화해 상시운영한다면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야간돌봄 특성상 운영비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밖에 정부가 2018년 발표한 3기신도시(남양주, 하남, 과천)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지분이 없던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GH가 20%지분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보고도 이번 회기에 다뤄지는 주요사안 중 하나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