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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귀가하지 않아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법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외출한 뒤 집에 돌아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심야 시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매일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야간시간에 술을 마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에 늦게 귀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고 지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주거지에 없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으나 A씨가 술에 취해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