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2024년에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거듭 제동을 걸었지만(3월22일 인터넷 보도=재차 제동걸린 시설물업 폐지… 권익위, 국토부 재심의 신청도 기각)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업종을 폐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권익위 의견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은 그간 추진해온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권익위 의견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은 그간 추진해온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침에 권익위 재차 제동
국토부 "권익위 의견 불수용, 2024년에 폐지 방침 유지"
권익위 결정 환영했던 업계, 국토부 '불수용'에 반발 기류
국토부는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전문건설업 세부 업종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에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2029년까지 유예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고, 국토부는 권익위 결정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지난 10일 권익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종합건설업이나 다른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등록 기준은 2029년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또 내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의 지위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 의견대로 2029년으로 전환 기간을 연장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입장에선 이런 혜택 없이 전환하자마자 등록 기준을 바로 충족해야 해 오히려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미 지난 18일 기준 전체 업체 62%가 전환을 완료한 상태라, 2029년까지로 연기하면 전환한 업체들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혔던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선 국토부의 강경한 태도에 다시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측은 "국토부는 일방적 업종 폐지의 부당함과 사업자들의 고충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익위 의견 불수용, 2024년에 폐지 방침 유지"
권익위 결정 환영했던 업계, 국토부 '불수용'에 반발 기류
국토부는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전문건설업 세부 업종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에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2029년까지 유예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고, 국토부는 권익위 결정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지난 10일 권익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종합건설업이나 다른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등록 기준은 2029년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또 내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의 지위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 의견대로 2029년으로 전환 기간을 연장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입장에선 이런 혜택 없이 전환하자마자 등록 기준을 바로 충족해야 해 오히려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미 지난 18일 기준 전체 업체 62%가 전환을 완료한 상태라, 2029년까지로 연기하면 전환한 업체들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혔던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선 국토부의 강경한 태도에 다시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측은 "국토부는 일방적 업종 폐지의 부당함과 사업자들의 고충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