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도의 존폐 여부를 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현장 교사들은 이달 말 교원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현장과 법원에서 막판 힘겨루기를 불사하고 있다. 전교조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교육부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방해하려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교원성과급은 교육부가 2001년 도입했다. 교원의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업무실적이 높은 교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전체 교단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학생을 위해 열심히 일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한 성과급 차별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용자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전교조는 물론 최대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반발을 대변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다.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차등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논리적 반대에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는 소속 교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합해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재배분해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성과급 재배분을 지침위반으로 판단해 징계로 맞섰다.

해마다 이런 논란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엔 특별한 변수가 생겼다. 성과급을 재배분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법원이 재배분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며 징계 취소를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성과급 재배분 금지 지침을 거부하는 시·도 교육청이 속출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해 교사들의 집단반발에 직면했다.

교육부의 교원성과급제도는 이제 교사 반발 수준을 넘어 법원의 1차 제지를 받았고, 시·도교육청의 중구난방 행정을 초래하고 있다. 제도의 효용성과 실효성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교원성과급제도를 전면 개편할 때가 됐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교사 및 교원단체들과 새로 설계해야 한다.

전교조 또한 교사 업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변경해야 한다. 모호한 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이 교단에 위화감을 일으킨 만큼, 평가 없는 성과급 균등 지급 또한 열심히 일한 교원을 차별해 교단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