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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개인 2천700명, 법인 900곳 등 1천900여억원 체납
올해 9월까지 납부 안하면 누리집-위택스에 명단공개
경기도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3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기 전 최후 통첩을 하고 나섰다.

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천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안내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천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천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천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