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ㅁㅎㅁㄴㅇㅎ22.jpg
안병길 의원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를 의무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투잡 방지법'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이날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이어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안 의원이 지난 28일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천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또 2017년 6천918명. 2018년 8천909명, 2019년 9천317명, 2020년 9천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고,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 역시 '내로남불'로 변질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