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이 제기(2021년 12월 29일 3면 보도=경기도일자리재단 '직장내괴롭힘' 잡음… 이번엔 제윤경 대표이사 지목한 신고도)됐던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이에 제윤경 대표이사는 이번 감사를 두고 주관적·악의적 감사라고 반박했다.
도는 2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특정·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 제 대표이사가 지난해 중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휴가 지연·단축 승인, 원거리 인사발령)와 괴롭힘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2차 가해를 주도하는 등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금 업무 추진 시 자발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기부금을 기탁받으려 했으며 재단 금고 지정 협상 시 과도한 조건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 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으로 고통을 줬다고 덧붙였다.
29일 임시 이사회 소집…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감사 결과 피해자 불리한 처우와 2차 가해 주도 드러나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업 공고 전 특정 업체를 만나 용역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업체가 입찰 정보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등 계약절차에 부당한 지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제 대표이사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공직자윤리법 등 위반했다면서 이는 재단 임원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해 소관 부서를 통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 이사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이 의결되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명을 중징계(해임) 처분을, 괴롭힘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A 팀장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부금 업무 추진 당시 제 대표이사 비위행위에 가담한 B 팀장에 훈계 처분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제 대표이사는 "도의 이번 감사는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감사다. 원래 1~2월중에 이사회 소집을 하려 했는데 왜 지금 시기에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도가 제기한 위법사항들은 모두 충분히 소명했고 특히 기부금 업무와 관련해 계약사항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 것인데 강요를 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또 일자리지원플랫폼 사업 공고 전에 특정업체를 만난 것은 적극 행정을 하려는 의도였고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는 11월까지 임기인 제 대표이사는 당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참여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임기 만료 전 사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 이사회가 소집된 만큼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다하겠다며 사퇴 일정을 29일로 미룬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일자리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지난 경기도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위)의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행감에서 제 대표이사는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 결과 피해자 불리한 처우와 2차 가해 주도 드러나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업 공고 전 특정 업체를 만나 용역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업체가 입찰 정보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등 계약절차에 부당한 지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제 대표이사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공직자윤리법 등 위반했다면서 이는 재단 임원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해 소관 부서를 통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 이사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이 의결되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명을 중징계(해임) 처분을, 괴롭힘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A 팀장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부금 업무 추진 당시 제 대표이사 비위행위에 가담한 B 팀장에 훈계 처분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제 대표이사는 "도의 이번 감사는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감사다. 원래 1~2월중에 이사회 소집을 하려 했는데 왜 지금 시기에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도가 제기한 위법사항들은 모두 충분히 소명했고 특히 기부금 업무와 관련해 계약사항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 것인데 강요를 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또 일자리지원플랫폼 사업 공고 전에 특정업체를 만난 것은 적극 행정을 하려는 의도였고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는 11월까지 임기인 제 대표이사는 당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참여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임기 만료 전 사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 이사회가 소집된 만큼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다하겠다며 사퇴 일정을 29일로 미룬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일자리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지난 경기도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위)의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행감에서 제 대표이사는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현정·명종원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