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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해양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김석범)는 A경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경장은 지난 2020년 10월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해 2.3㎞ 정도를 운전한 뒤 인천 연수구의 자택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주차한 차량 안에서 잠든 A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깼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88%였다.

A경장은 이 사고로 해경청 보통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징계에 불복한 A경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차단기를 파손한 것은 어떠한 범죄도 아니"라며 "해경 징계 예규상 정직 처분이 가능한데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보다 매우 높았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강등 처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