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량만 노려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내 문 열린 승용차에서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현금만 총 755만원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17분께 화성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 열린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며 문 열린 차량에서 현금 30만6천원을 추가로 절취했고 마땅히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 뒤에도 A씨는 새벽 시간대에 화성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 열린 차량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내용 경우,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현금 중 일부는 체포 당시 압쉬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내 문 열린 승용차에서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현금만 총 755만원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17분께 화성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 열린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며 문 열린 차량에서 현금 30만6천원을 추가로 절취했고 마땅히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 뒤에도 A씨는 새벽 시간대에 화성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 열린 차량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내용 경우,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현금 중 일부는 체포 당시 압쉬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