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기도 어업인은 어업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2년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에서 확인이 된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교육 과정(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원 기준으로 자부담 2만원을 뺀 8만원이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이며,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연간 14일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연락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로 방문 또는 전화(031-8008-8358) 신청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일시적인 어업 활동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워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2년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에서 확인이 된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교육 과정(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원 기준으로 자부담 2만원을 뺀 8만원이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이며,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연간 14일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연락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로 방문 또는 전화(031-8008-8358) 신청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일시적인 어업 활동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워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