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지난해 31개 시·군 185개소에서 마무리됐다.
도는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당초 목표(180개소)를 초과한 185개소에서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사업비는 단지 1곳당 최대 사업비 500만원으로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화 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비·교체 등을 할 수 있다.
시설 개보수·비품 구비 등
도는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당초 목표(180개소)를 초과한 185개소에서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사업비는 단지 1곳당 최대 사업비 500만원으로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화 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비·교체 등을 할 수 있다.
시설 개보수·비품 구비 등
41곳 지하에서 지상 이전
입주민 인식개선 사업도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41개 아파트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63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다. 휴게시설이 없던 21개 아파트는 지상에 휴게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등 총 30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을 조성했다.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은 92개소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넘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주민과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해 추진했다.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권 보장을 위한 광고를 G-Bus에 송출했으며, 인식개선 포스터 및 표지판 게시, 인식개선 자료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아파트 구성원들의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사업참여 단지 아파트 구성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의 상생협력 선언문을 체결했다. 총 184개 아파트가 호응해 상생협력 선언문을 작성했다.
도는 올해에도 사업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경비노동자 외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9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업량은 기존 185개소에서 392개소로 늘렸다.
2022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도내 24개 시군이 참여했다.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성과를 이어, 올해에도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과 사업량도 증액시켰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41개 아파트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63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다. 휴게시설이 없던 21개 아파트는 지상에 휴게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등 총 30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을 조성했다.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은 92개소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넘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주민과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해 추진했다.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권 보장을 위한 광고를 G-Bus에 송출했으며, 인식개선 포스터 및 표지판 게시, 인식개선 자료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아파트 구성원들의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사업참여 단지 아파트 구성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의 상생협력 선언문을 체결했다. 총 184개 아파트가 호응해 상생협력 선언문을 작성했다.
도는 올해에도 사업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경비노동자 외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9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업량은 기존 185개소에서 392개소로 늘렸다.
2022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도내 24개 시군이 참여했다.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성과를 이어, 올해에도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과 사업량도 증액시켰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