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료화 소송이 진행중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인상하려 했다(3월22일자 2면 보도=무료화 소송 중에… 때아닌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추진 논란)가 논란이 가중되자, 법원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인상을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받았다.
도의회 '조정' 의견청취안 보고받아
인상 안할땐 月 5억 수익보전 필요
'이중행태' 비판… 1년 연기 요구
'무료화' 법원 최종결정전까지 미뤄
도는 의견 청취안을 통해 운영사와의 실시 협약상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도가 운영사에 매월 5억원 가량의 수익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인상 규모는 차종에 따라 다르며 최소 100원~최대 200원이다.
이에 도의회는 기존 정책과 상반된 '이중행태'라며 의견서를 내고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은 무료화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조정(인상)을 무기한 중단할 것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및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인상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서울시는 2012년께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보전방식을 최저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고, 보전율도 2019년 4.02%에서 2.4%로 대폭 줄여 2008년까지 서울시가 보전해야 했던 비용 중 720억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경기도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도의회는 기존 정책과 상반된 '이중행태'라며 의견서를 내고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은 무료화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조정(인상)을 무기한 중단할 것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및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인상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서울시는 2012년께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보전방식을 최저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고, 보전율도 2019년 4.02%에서 2.4%로 대폭 줄여 2008년까지 서울시가 보전해야 했던 비용 중 720억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경기도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김명원(민·부천6) 의원도 "일산대교 측이 통행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고했을 때 경기도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받아줄 수 없다고 대응하고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의 뭇매를 맞은 도는 의회의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며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확답은 어려우나 의회 의견을 수용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해 10월 행정처분으로 무료화하면서 표면화됐다. 행정처분 이후 일산대교 측이 즉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 통행하고 있으며 현재 본안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