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새집 때문에 시작부터 걱정입니다.”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시대를 공언하고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자마자 공간 부족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백년대계’를 꿈꾸며 신축 청사 조성에 4천600억여원을 쏟아부었는데, 행정수요 증가와 공무원 수 증원 등을 고려하지 못해 벌써부터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지방정부 청사 기준이 이 같은 문제를 촉발했는데,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 이의동 186 일원에 지난해 11월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도청·경기도의회 신청사 건물 연면적은 16만3천337.61㎡로 기존청사 건물 연면적 5만7천46.25㎡의 2.86배에 달한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입주를 마쳤고, 도청 이전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전 시작부터 말이 많다. 구청사 규모의 한계 등을 이유로 이전이 시작됐는데, 신청사 역시 이미 공간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다.
광교 신청사 입주전 ‘포화상태’
‘사무공간 부족’ 우려의 목소리
도의회 “의원실 추가 자리없다”
정부 일률 기준 탓…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사무처 직원이 많이 늘어난 데다 도의원 정수까지 늘어 신규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고민에 빠졌다.
오는 7월 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129명에서 141명으로 늘어나는데, 의원실을 추가로 조성할 자리가 없다. 게다가 현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공간도 협소한 마당에 오는 2023년까지 추가 채용하는 정책지원관 70여명의 사무공간마련 대비책도 없는 상태다.
이에 도의회 내부에서는 추가로 별도의 의원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산하기관 사무실 임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청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민이 함께할 복합청사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무공간조차 부족하고 일부 사무실은 창문마저 없어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근본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개정된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경기도청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7만7천633㎡, 경기도의회 청사 기준 면적은 2만9천164㎡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도 역시 이 기준에 맞춰 신청사를 짓다 보니, 부족함을 알고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도 자산관리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과거에 만들어놓고 개정을 하지 않아 한계가 명확했다”며 “사무공간 부족 문제는 예견된 일로 회의실을 줄이는 등 입주 이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신현정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