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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대도시가 개발사업 이후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이유로 지목됐던 교통영향평가 조례의 부재가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해결의 단초를 찾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시·군간 협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정한 대상의 면적 1/2 이상인 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원 의원은 "기존에 경기도는 자체 조례 없이 법령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도내 대도시 및 서울 인접도시 시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가 야기돼 왔다"면서 "이에 수도권의 교통유발 및 교통문제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게 맞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도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전했다.
원용희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범위 규정
서울·부산·대전·울산 등 이미 적용중
수원시만 별도의견, 조례 용어 수정 제안
서울과 부산, 대전, 울산 등 광역지자체는 이미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을 포함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만의 특수성이 담긴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만 별도의 의견을 냈는데, 강원도, 충청북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와의 협의 등이 누락됐다며 조례의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 건교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조례안 조항을 추려 오는 31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