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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25일 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2022.3.25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25일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성 없고 집행력 없는 감치 판결이 제재조치의 길을 막고 있다"며 "가정법원의 변화 없이는 생존권 침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지난 해 7월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감치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고, 받았더라도 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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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25일 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2022.3.25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이영 양해연 대표는 "개정법이 '감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반드시 감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가정법원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라며 "양육비 채무자의 약 70%가 고의적으로 위장전입, 잠적 등으로 양육비 소송을 회피해 어렵게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감치 집행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제재조치는 출국금지 31건, 운전면허정지 61건에 불과하고 실제 감치 집행은 감치 인용 건수의 4%다. 다시 말해 96%가 집행 실패라는 것"이라며 "양육비 채권자가 위장전입한 양육비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찾아내 관할 경찰서 이관을 신청하는데 법원이 이마저도 기각하고 있다. 양육비 채권자는 소재지를 숨겨버린 상대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특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휘말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두 아들의 친모는 지난 2018년부터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감치 신청에 친모는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며 "어렵게 받은 감치 판결을 무산시킬 수 없어 직접 발로 뛰며 실거주지를 알아냈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관할경찰서가 실제 사는 지역과 다르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어려웠다. 친모가 사각지대를 이용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할서를 이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이관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저는 눈앞에서 감치 집행을 놓쳐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또 다시 감치 시청을 하는 사이 양육비 채무자는 보란 듯이 또 다른 곳으로 위장 전입해 피해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해연은 이날 "양육비 채무자의 인권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아동의 생존권"이라며 ▲공시송달로 감치 재판 진행 ▲신속한 감치 판결 ▲감치 기각 중단 ▲경찰서 이관 신속 허가 ▲제재조치 전제조건 감치절차 삭제 등을 가정법원에 요구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