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3개월간 기획 단속에 나선다.
28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8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