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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HDC현대산업개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2.3.1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현산이 참여한 경기도내 각종 건설 사업의 명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 열고 '근절방안' 발표
현행 법상 최고 수위 처분 '등록말소·영업정지 1년'
사실상 '등록말소' 요구… 직권처리 방안도 추진 계획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고 강조한 만큼, 영업정지 1년보다는 등록말소 처분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붕괴·전도 사고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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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HDC현대산업개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2.3.1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날 국토부가 처분을 요청한 만큼 서울시는 늦어도 9월 안에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현산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곳은 20곳가량이다.


현행 법상 현산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기존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선 마무리하도록 돼있지만,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가 맡게 된다. 등록이 말소될 경우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다음 달 도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 다수에서 현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3월17일자 1면 보도=재건축·재개발 조합 'HDC현대산업개발 보이콧' 내달 분수령) 이날 국토부의 이같은 요청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