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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한 신축공사장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2.5t 무게의 벽돌 더미가 60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67)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벽돌을 맞아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크레인으로 조경용 벽돌을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벽돌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그 밑을 지나던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도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